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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후계자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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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디팜 교육목표
- ①디지털 시대, 미래 산촌공동체를 위한 新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新 인류 산림인재양성
- ②정원치유에서 길을 찾다! 최신정원정책 기반, 현장 치유정원 컨설턴트 및 지도사 양성
- ③녹색 직업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임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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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디팜 교육배경
물질만능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최신 산림 정책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정원문화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, 지역 경제 발전 정책이 급부상하고 있음. 이에 반디팜 임업후계자 교육에서는 “디지털로 선도하는 임업후계자 양성” 교육명으로 AI를 잘 활용한 정원 치유 산업으로 쇠퇴해가는 산촌을 여성과 청년들이 앞 다투어 살아보고 싶은 신바람 나는 삶터, 쉼터, 일터가 되는 새로운 산촌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산림 현장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기획된 과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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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디팜 교육특전
- ①임업후계자,귀산촌,귀농,귀촌, 청년후계농(청창농) 40시간 인정
- ②산림아트정원지도사, 탄소중립생활지도사 민간자격 이론 시간 인정
- ③산촌뉴스타임 기자교육(무료) 및 교육 우수자는 본 기관의 교육 강사로 발탁
[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관련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임업후계자의 요건)]
자격요건 및 서류
【제1호】와 【제2호】 구분은 연령제한 유무로 판단하며 【제1호】의 경우
아래 1~3번 중 한 부문만 조건이 되면 신청 가능
【제1호】 (연령제한)
55세 미만인 자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
1. 개인독림가의 자녀
① 독림가 증서 원본 혹은 사본 ② 자녀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
2.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
(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)하고 있는 자
①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 계획인가
② 지목이 산림이면서 3ha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or 임야대장
③ 본인명의가 아닌 위의 가족상의 소유자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추가
- 세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
- 가족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
3.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
① 국유림·공유림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
② 대부에 관한 서류 혹은 분수림 설정에 받은 서류
【제2호】 (연령제한 없음)
1. 품목별 재배규모기준(1,000㎡ ~ 10,000㎡) 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
① 재배포지(재배시설) 자기 명의(법인명의 X)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
② 소유권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or 임야대장
③ 재배가 가능하다면 임야 외 전, 답 등도 가능하며 임야의 경우 재배과정에서의
불법사항이 없어야 함. (임야에는 행위의 제한이 많으므로 관련 법 절차 없이
벌목, 절·성토 행위가 있을 시 사법처리 대상임)
④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서류 :
판매관련 증빙자료(거래명세서, 입출금내역서, 계약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거래내역 등),
- 재배지 및 임산물 출하 사진 등
-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: 사업계획서 or 종자 구매 내역 등
⑤ 재배포지(재배시설)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가 소유하는 경우
- 주민등록등본 + 가족관계증명서 + 등기부등본 + 동의서(확약서)
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서류 : 판매관련 증빙자료
(거래명세서, 입출금내역서, 계약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거래내역 등),
재배지 및 임산물 출하 사진 등
-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: 사업계획서 or 종자 구매 내역 등
⑥ 재배포지(재배시설) 대부 또는 임차하는 경우
- 등기부등본 or 임야대장 + 임대차계약서 등
-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서류 : 판매관련 증빙자료
(거래명세서, 입출금내역서, 계약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거래내역 등),
재배지 및 임산물 출하 사진 등
-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: 사업계획서 or 종자 구매 내역 등
2. 품목별 재배규모기준(1,000㎡ ~ 10,000㎡) 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[생산하려는 자]로
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(단, 임업관련 대학·고등학교 졸업자 면제)이고,
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
① 교육이수 실적
② 대학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: 졸업증명서 사본
③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
(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%를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)
예) 사이버교육으로 40시간 이수 : 20시간 인정 + 집합교육 20시간 = 40시간
사이버교육으로 100시간 이수 : 20시간 인정 + 집합교육 20시간 = 40시간
단, “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”는 “집합교육”으로 인정되어 “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”를
40시간 이수할 경우 집합교육 40시간으로 인정됨